경영컨설팅
세무·회계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상속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상속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목적의 자기 주식으로 취득 효과
경영권 안정,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공로금, 장려금 등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여 애사심과 근로의욕 고취
자본금감소로 인한 절세효과: 주식매입-소각
가지급금 해결
현금지출이 되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하며, 주로 접대비, 리베이트비용, 특수 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기업현황에 맞는 가지금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4.6%)를 매년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로 과세부담 증가
인정이자 미납시 가지급금 증가 및 상여금 처리로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로 세금부담 증가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 금융회사 신용평가시 부정적 영향
법인의 자산평가시 자산으로 간주 기업가치가 상승, 상승에 따른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등 증가의 원인